제목
디자인 개발을 위해 지출된 외주비용 및 디자인공모비용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에 따른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은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한 외주용역비 및 디자인 공모비용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이므로 기 납부한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비용이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서1636심판(2011.06.30)청구법인이 디자이너를 겸직하고 있는 대표이사 및 전무이사에게 지급한 쟁점인건비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 참조결정조심 2012서0740심판(2012.07.12)쟁점금액이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연구개발을 위하여 지출되었다고 보아 조특법 제10조 제1항 소정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