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디자이너를 겸직하고 있는 대표이사 및 전무이사에게 지급한 쟁점인건비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요지
대표이사는 디자인 개발 이외에 일반적인 경영 업무와 관련된 서류에 결제한 사실 보아 경영자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이므로 고유디자인 개발만 전담하는 전문디자이너로 보기 어려우나, 전무이사는 수석디자이너로서 디자인 개발의 총괄책임을 맡고 있고 그 외에 경영 업무는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바 동 인건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0서8452심판(2021.07.28)디자인 개발을 위해 지출된 외주비용 및 디자인공모비용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에 따른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