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유명 브랜드사에서 디자인을 받아 패던작업만 하는 것은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 아님
요지
세계 유명 브랜드사에서 전문적인 디자이너들이 디자인스케치를 한 후 그 것을 받아 생산에 필요한 패던작업만 하였을 경우 ‘고유디자인의 개발’에 해당하지 않아 연구인력개발비세액 공제대상이 아님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인천지방법원-2017-구합-50267판례(2018.01.18)유명 브랜드사에서 디자인을 받아 패던작업만 하는 것은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