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인건비가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요지
디자인팀은 브랜드별 컨셉과 디자인 방향을 수립하고 각 제품의 디자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관련 인건비는 세액공제 대상이라 할 것이나, AA팀의 활동은 제조부서와 디자인팀이 개발한 상품에 대한 판매촉진을 위하여 제품의 특성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배치와 진열 등에 관한 것이라 이를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위한 활동으로 보기는 어려워,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중2339심판(2017.08.24)쟁점인건비가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2서0740심판(2012.07.12)쟁점금액이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연구개발을 위하여 지출되었다고 보아 조특법 제10조 제1항 소정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2부7135심판(2023.02.14)청구법인이 지출한 디자인 위탁개발비 및 외주가공비가 과학적.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연구개발 활동으로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