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인건비가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자경사실확인서 등의 증빙자료만으로는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자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여 입증책임을 다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소지로 전입신고된 곳을 현지확인한 결과 다른 업체의 사업장으로 사용되고 있거나 축사(창고)만 있어 주거가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어 자경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실제 거주하지는 아니하고 전입신고만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7서4669심판(2018.01.31)쟁점인건비가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8전2445심판(2018.10.25)쟁점인건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2부7135심판(2023.02.14)청구법인이 지출한 디자인 위탁개발비 및 외주가공비가 과학적.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연구개발 활동으로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