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인건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디자인샘플 등에 의하면 일반적인 제품 디자인 개발과 관련된 활동에 불과할 뿐 이를 넘어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부족한 점, 청구법인 개발한 디자인에 대한 특허출원 건수가 소수에 불과하여 실용신안 등의 소유권이 청구법인의 소유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며 과세관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인용한 이후에도 경정내역에 탈루 또는 오류가 발견된 때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정당한 세액에 대하여 다시 과세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신의성실원칙 등에 위배되었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중2339심판(2017.08.24)쟁점인건비가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7중2889심판(2017.09.13)수정신고 안내에 따라 수정신고한 후 다시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환급받은 법인세를 다시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9서3360심판(2020.10.05)쟁점비용이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부7135심판(2023.02.14)청구법인이 지출한 디자인 위탁개발비 및 외주가공비가 과학적.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연구개발 활동으로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