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인지
요지
청구법인이 제시한 제품도면ㆍ사진, 디자인 보고서 등에 나타나는 쟁점직원의 활동은 일반적인 제품 디자인 개발과 관련된 활동으로 보이고,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에는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9서3360심판(2020.10.05)쟁점비용이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