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6 [ 생산성향상시설의 범위(2019.03.20 조번·제목개정) ]
①
영 제22조의6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2의 공정개선ㆍ자동화 및 정보화시설로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2019.03.20 개정)
②
영 제22조의6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2의 첨단기술설비로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2019.03.20 개정)
③
삭제(2019.03.2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