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4조 [ 저작물의 예시 등 ]
①
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소설ㆍ시ㆍ논문ㆍ강연ㆍ연설ㆍ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ㆍ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
회화ㆍ서예ㆍ조각ㆍ판화ㆍ공예ㆍ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ㆍ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7.
영상저작물
8.
지도ㆍ도표ㆍ설계도ㆍ약도ㆍ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②
삭제 <2009.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