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시스템의 개발을 위하여 지출한 쟁점위탁개발비용을 조특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6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시스템이 ‘ERP 등 시스템’의 본질적 속성에 포섭될 수 없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2010.2.18. 조특법 시행령 개정시 ‘ERP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이는 입법기술상 지속적인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이 등장하는 전산시스템에 대하여 일일이 열거하는 방식을 택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서3678심판(2010.09.01)전산시스템을 위탁하여 개발한 경우 당해 개발비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함(취소)
  • 참조결정조심 2012서3991심판(2013.07.23)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전사적자원관리 시스템 개발비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1 관련)
  • 참조결정조심 2013서3443심판(2014.11.17)쟁점비용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3서1475심판(2014.02.25)재위탁한 연구개발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9서2082심판(2020.12.09)쟁점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