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전산시스템을 위탁하여 개발한 경우 당해 개발비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함(취소)
요지
2010.1.1. 이전에 ERP 등 시스템개발을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법인에게 위탁하고, 당해 개발비용을 지출하는 경우에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0서1645심판(2011.11.30)전기통신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지출한 전산프로그램 위탁개발비가 연구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0서2509심판(2012.06.28)청구법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의뢰받은 수탁자가 그 용역 중 일부를 직접 수행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1서0872심판(2012.06.28)청구법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의뢰받은 수탁자가 그 용역 중 일부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 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1서1234심판(2012.06.28)청구법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의뢰받은 수탁자가 그 용역 중 일부를 직접 수행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1서1923심판(2012.06.08)(합동)청구법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의뢰받은 수탁자가 그 용역 중 일부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이「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의 연구및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1서3464심판(2012.06.25)청구법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의뢰받은 수탁자가 그 용역 중 일부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1서3503심판(2012.06.25)청구법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의뢰받은 수탁자가 그 용역 중 일부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1서3504심판(2012.06.29)청구법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의뢰받은 수탁자가 그 용역 중 일부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1서3593심판(2012.06.28)청구법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의뢰받은 수탁자가 그 용역 중 일부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 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2서0758심판(2012.06.28)청구법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의뢰받은 수탁자가 그 용역 중 일부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 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2서0855심판(2012.06.27)기술개발용역 중에서 수탁자가 제3자에게 재위탁한 기술개발용역 관련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이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2서1613심판(2012.06.28)쟁점용역시 중 연구전담부서 등록의 요건을 구비한 재위탁업체에게 지급된 금액을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2서1708심판(2012.07.18)청구법인이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전산업체에게 쟁점시스템개발용역을 위탁(제3자에게 재위탁한 비용 포함)하고 지출한 비용이 조특법 제10조 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2서2542심판(2012.07.19)청구법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의뢰받은 수탁자가 그 용역 중 일부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 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2서3056심판(2012.09.24)쟁점금액을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2서3071심판(2012.12.20)연구개발용역을 의뢰받은 수탁자가 그 용역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한 경우, 재위탁 비용이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용대상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2서3501심판(2012.11.05)쟁점연구개발비가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 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2서3991심판(2013.07.23)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전사적자원관리 시스템 개발비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1 관련)
  • 따른결정조심2012중1126심판(2012.08.23)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 개발용역을 의뢰하고 지출한 위탁개발비용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2중1855심판(2012.08.27)청구법인이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전산업체에 쟁점시스템 개발용역을 위탁하고 지출한 비용을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2중2985심판(2013.05.10)연구 전담부서 등을 보유한 법인에게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한 비용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3서0134심판(2013.07.23)연구 전담부서 등을 보유한 법인에게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한 비용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3서0876심판(2015.04.28)쟁점위탁개발비가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3서3443심판(2014.11.17)쟁점비용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3중4187심판(2014.06.02)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 기술개발을 위한 위탁개발비용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5광3305심판(2018.07.02)쟁점시스템의 위탁개발비용이 조특법 시행령 별표6에 정하고 있는 ERP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에 해당하여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으로 볼 수 없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5서5333심판(2018.06.29)201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한 차세대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한 쟁점위탁비용이 R&D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6서3532심판(2018.07.02)쟁점시스템의 위탁개발비용이 조특법 시행령 별표6에 정하고 있는 ERP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에 해당하여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으로 볼 수 없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5서3500심판(2018.06.29)201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한 차세대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한 쟁점위탁비용이 R&D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8서4670심판(2018.12.19)쟁점위탁개발비가 조특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및 [별표6] 제1호 나목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ERP)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에 해당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8서4749심판(2018.12.27)쟁점위탁개발비가 조특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및 [별표6] 제1호 나목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ERP)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에 해당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8서2376심판(2019.02.22)쟁점위탁개발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8조 제1항 및[별표6]제1호 나목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ERP)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에 해당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따른결정2019구1323
  • 따른결정조심 2019서0463심판(2019.06.11)쟁점위탁비용을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 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9서2956심판(2019.12.09)201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한 차세대 전산시스템 개발 등을 위한 쟁점위탁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9서3864심판(2020.03.25)201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한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한 쟁점위탁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