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연구 전담부서 등을 보유한 법인에게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한 비용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요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관련 규정상 ERP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고, 위탁연구개발비용의 일종으로 해석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오다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6]을 개정하여 ERP시스템 개발용역비를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부칙]에는 201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이 소비성서비스업이 아닌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시스템 구축을 위탁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이 3월말 결산법인임이 정관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의 쟁점ERP위탁용역비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서1645심판(2011.11.30)전기통신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지출한 전산프로그램 위탁개발비가 연구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09서3678심판(2010.09.01)전산시스템을 위탁하여 개발한 경우 당해 개발비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함(취소)
  • 따른결정조심 2016서0606심판(2018.08.01)201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한 차세대 전산시스템 개발 등을 위한 쟁점위탁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9서2956심판(2019.12.09)201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한 차세대 전산시스템 개발 등을 위한 쟁점위탁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9서3821심판(2020.12.01)연체이자율 징수 기준 이자상당액과 대위변제된 정상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은 익금산입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0서8376심판(2021.03.19)해외현지법인 파견직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상당액을 본사의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