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해외현지법인 파견직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상당액을 본사의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요지
해외현지법인 파견은 AAA의 인사관리상 소속 직원의 글로벌 직무능력 향상 등의 효과도 있는 등 파견기간 동안 청구법인 업무와 무관한 업무만 수행하는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서1673심판(2016.07.11)해외 현지법인 주재원 인건비를 업무무관비용으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3서1475심판(2014.02.25)재위탁한 연구개발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09서3678심판(2010.09.01)전산시스템을 위탁하여 개발한 경우 당해 개발비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함(취소)
  • 참조결정조심 2015서5554심판(2018.07.27)201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신보험 전산시스템 개발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3서0134심판(2013.07.23)연구 전담부서 등을 보유한 법인에게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한 비용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0중8188심판(2021.12.28)해외특수관계법인이 유상사급 방식으로 생산한 쟁점불량품을 매입하여 폐기한 것이 무수익자산 매입에 해당하여「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인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