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신보험 전산시스템 개발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신보험 시스템은 금융업을 영위하는 oo생명에 대한 정보 보안강화,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및 각종 시스템 고도화 사업으로 보이고, 이는 본질적인 속성에서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입법자는 본질적인 속성에서 차이가 없는 유사시스템에 대한 위탁비용도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위탁비용을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서1475심판(2014.02.25)재위탁한 연구개발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9서2956심판(2019.12.09)201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한 차세대 전산시스템 개발 등을 위한 쟁점위탁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9서3821심판(2020.12.01)연체이자율 징수 기준 이자상당액과 대위변제된 정상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은 익금산입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0서8376심판(2021.03.19)해외현지법인 파견직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상당액을 본사의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