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위탁한 연구개발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중복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연구전담부서 등을 보유한 재수탁 업체에 지출한 연구개발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재수탁 업체의 연구전담부서 보유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서1139심판(2012.06.22)수탁자가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제3자에게 위탁한 비용만큼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이라는 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1서1923심판(2012.06.08)(합동)청구법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의뢰받은 수탁자가 그 용역 중 일부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이「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의 연구및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국심 2006서0378심판(2006.09.01)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 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각하)
  • 참조결정조심2012서0014심판(2012.02.21)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5광3305심판(2018.07.02)쟁점시스템의 위탁개발비용이 조특법 시행령 별표6에 정하고 있는 ERP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에 해당하여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으로 볼 수 없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5서5554심판(2018.07.27)201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신보험 전산시스템 개발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6서0606심판(2018.08.01)201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한 차세대 전산시스템 개발 등을 위한 쟁점위탁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6서3532심판(2018.07.02)쟁점시스템의 위탁개발비용이 조특법 시행령 별표6에 정하고 있는 ERP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에 해당하여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으로 볼 수 없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6서4173심판(2018.07.09)201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한 차세대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한 쟁점위탁비용이 R&D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7부4146심판(2018.08.03)쟁점시스템의 개발을 위하여 지출한 쟁점위탁개발비용을 조특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6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부0304심판(2018.07.27)쟁점시스템 위탁개발비가 조특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및 별표6 제1호 나목 ①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ERP)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7서4118심판(2018.10.19)쟁점시스템의 개발을 위하여 지출한 쟁점개발비를 조특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6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8서4670심판(2018.12.19)쟁점위탁개발비가 조특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및 [별표6] 제1호 나목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ERP)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에 해당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8서4749심판(2018.12.27)쟁점위탁개발비가 조특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및 [별표6] 제1호 나목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ERP)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에 해당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8서2376심판(2019.02.22)쟁점위탁개발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8조 제1항 및[별표6]제1호 나목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ERP)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에 해당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8서4968심판(2019.05.13)쟁점개발비를 조특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6]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서2956심판(2019.12.09)201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한 차세대 전산시스템 개발 등을 위한 쟁점위탁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0부1710심판(2020.10.13)쟁점위탁비용이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0광7933심판(2020.11.23)쟁점비용을 조특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6]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서3821심판(2020.12.01)연체이자율 징수 기준 이자상당액과 대위변제된 정상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은 익금산입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0서8376심판(2021.03.19)해외현지법인 파견직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상당액을 본사의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1광4986심판(2022.10.19)차세대 전산시스템 구축비용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2광7586심판(2022.12.06)차세대 전산시스템 개발위탁비용이 조특법 제10조 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7568심판(2023.01.18)차세대 전산시스템 개발위탁비용이 조특법 제10조 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