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위탁개발비가 조특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및 [별표6] 제1호 나목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ERP)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에 해당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의 차세대 전산시스템은 타 회사에 위탁하여 구축된 것으로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다 향상되었으나 기업 전체적으로 그 인적.물적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는 것으로서 조특법상의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ERP)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0년 이전 금융권 및 관련 업계에서도 이미 ERP 시스템, 차세대 시스템, 차세대 ERP, 코어뱅킹 시스템 등 관련 용어를 혼용하고 있었는바, 2010.2.18. 조특법 시행령 [별표6] 개정으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ERP 등 시스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만 차세대 시스템을 ERP 등 시스템과 달리 구분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서3678심판(2010.09.01)전산시스템을 위탁하여 개발한 경우 당해 개발비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함(취소)
  • 참조결정조심 2012서3991심판(2013.07.23)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전사적자원관리 시스템 개발비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1 관련)
  • 참조결정조심 2013서1475심판(2014.02.25)재위탁한 연구개발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0서0979심판(2011.12.28)청구법인이 위탁개발한 리스관리시스템 중 쟁점소프트웨어 구입 및 개발비가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대상인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4서0614심판(2014.04.16)청구법인이 회원사의 ERP시스템구축과 관련하여 회원사로부터 징수하여 지급한 비용에 대하여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