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위탁개발한 리스관리시스템 중 쟁점소프트웨어 구입 및 개발비가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대상인지 여부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법인에게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탁하고, 당해 개발비용을 지출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규정의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지출비용으로 보는 것이나, 컴퓨터 및 범용소프트웨어 구입비용은 제외하는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1서1234심판(2012.06.28)청구법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의뢰받은 수탁자가 그 용역 중 일부를 직접 수행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3서3443심판(2014.11.17)쟁점비용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5광3305심판(2018.07.02)쟁점시스템의 위탁개발비용이 조특법 시행령 별표6에 정하고 있는 ERP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에 해당하여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으로 볼 수 없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6서3532심판(2018.07.02)쟁점시스템의 위탁개발비용이 조특법 시행령 별표6에 정하고 있는 ERP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에 해당하여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으로 볼 수 없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6서4173심판(2018.07.09)201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한 차세대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한 쟁점위탁비용이 R&D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8부0304심판(2018.07.27)쟁점시스템 위탁개발비가 조특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및 별표6 제1호 나목 ①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ERP)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7서4118심판(2018.10.19)쟁점시스템의 개발을 위하여 지출한 쟁점개발비를 조특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6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8서4670심판(2018.12.19)쟁점위탁개발비가 조특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및 [별표6] 제1호 나목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ERP)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에 해당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8서4749심판(2018.12.27)쟁점위탁개발비가 조특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및 [별표6] 제1호 나목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ERP)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에 해당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8서2376심판(2019.02.22)쟁점위탁개발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8조 제1항 및[별표6]제1호 나목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ERP)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에 해당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8서4968심판(2019.05.13)쟁점개발비를 조특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6]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