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시스템의 개발을 위하여 지출한 쟁점개발비를 조특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6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2010년 조특법 시행령 개정된 별표에서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비용 중 ERP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제외한다고 규정한 점, 조특법 제9조 제2항 제1호에서 서비스 분야의 자체 연구개발에 필요한 비용만을 세액공제의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쟁점시스템의 개발과정에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서비스전달체계에 관한 연구개발비가 포함되었다면 관련 위탁비용은 원천적으로 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시스템 위탁개발비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서3678심판(2010.09.01)전산시스템을 위탁하여 개발한 경우 당해 개발비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함(취소)
  • 참조결정조심 2012서3991심판(2013.07.23)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전사적자원관리 시스템 개발비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1 관련)
  • 참조결정조심 2013서1475심판(2014.02.25)재위탁한 연구개발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0서0979심판(2011.12.28)청구법인이 위탁개발한 리스관리시스템 중 쟁점소프트웨어 구입 및 개발비가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대상인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4서0614심판(2014.04.16)청구법인이 회원사의 ERP시스템구축과 관련하여 회원사로부터 징수하여 지급한 비용에 대하여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