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회원사의 ERP시스템구축과 관련하여 회원사로부터 징수하여 지급한 비용에 대하여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
요지
청구법인이 주도적으로 하였다는 ERP시스템구축의 기획부터 유지보수까지의 모든 행위는 독립된 각 회원사의 전산시스템을 공동으로 구축하는 사업을 대행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청구법인이 각 회원사로부터 받은 분담금으로 충당하는 연구?인력개발비부분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자산이나 비용으로 보기 어려워, 청구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서1923심판(2012.06.08)(합동)청구법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의뢰받은 수탁자가 그 용역 중 일부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이「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의 연구및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5서1659심판(2016.03.18)쟁점차량매각대금은 000이 편취한 금액이어서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5서2144심판(2018.07.24)201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한 차세대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한 쟁점위탁비용이 R&D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5서2660심판(2018.06.29)쟁점위탁비용을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 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5서3500심판(2018.06.29)201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한 차세대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한 쟁점위탁비용이 R&D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5서4815심판(2016.03.18)쟁점차량매각대금은 000이 편취한 금액이어서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5서5333심판(2018.06.29)201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한 차세대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한 쟁점위탁비용이 R&D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6서1997심판(2018.06.29)쟁점위탁비용을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 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6서4173심판(2018.07.09)201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한 차세대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한 쟁점위탁비용이 R&D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7서3684심판(2018.07.11)쟁점위탁비용이 조특법 제10조 의 R&D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7서4118심판(2018.10.19)쟁점시스템의 개발을 위하여 지출한 쟁점개발비를 조특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6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2018서4368
  • 따른결정조심 2018서4670심판(2018.12.19)쟁점위탁개발비가 조특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및 [별표6] 제1호 나목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ERP)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에 해당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8서4749심판(2018.12.27)쟁점위탁개발비가 조특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및 [별표6] 제1호 나목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ERP)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에 해당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8서2376심판(2019.02.22)쟁점위탁개발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8조 제1항 및[별표6]제1호 나목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ERP)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에 해당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9서2956심판(2019.12.09)201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한 차세대 전산시스템 개발 등을 위한 쟁점위탁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