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한 차세대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한 쟁점위탁비용이 R&D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쟁점시스템은 ‘ERP 등 시스템’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2010.2.18. 조특법 시행령 개정시 ‘ERP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 점, 2010년 이전 관련 업계에서도 차세대 시스템과 ‘ERP 등 시스템’ 등의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었던 점, 법령상 서비스 분야의 R&D활동은 자체연구개발비만 세액공제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는바, 쟁점위탁비용은 원천적으로 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되는 점, 현행 조특법은 중소기업들이 소규모로 투자하는 ERP에 대해서는 그 세액공제를 모두 배제하고 있는바, 그 중소기업들과의 조세형평을 감안할 필요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서3678심판(2010.09.01)전산시스템을 위탁하여 개발한 경우 당해 개발비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함(취소)
  • 참조결정조심 2012서3056심판(2012.09.24)쟁점금액을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2서3991심판(2013.07.23)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전사적자원관리 시스템 개발비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1 관련)
  • 참조결정조심 2014서0614심판(2014.04.16)청구법인이 회원사의 ERP시스템구축과 관련하여 회원사로부터 징수하여 지급한 비용에 대하여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