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전사적자원관리 시스템 개발비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1 관련)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전사적자원관리 시스템 개발비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서1923심판(2012.06.08)(합동)청구법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의뢰받은 수탁자가 그 용역 중 일부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이「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의 연구및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국심 2007서1424심판(2008.07.17)외주가공비와 인건비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취소)
  • 참조결정국심 2004서2389심판(2005.07.04)인력개발비의 손금항목을 세액공제 전환하여 경정청구 가능함(경정)
  • 참조결정국심2006서1483심판(2007.01.22)공해상에서 어류조업을 위하여 국외사업자로부터 항공기를 임차하고 지급한 대가가 부가가치세법상 대리납부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 참조결정조심 2009서3678심판(2010.09.01)전산시스템을 위탁하여 개발한 경우 당해 개발비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함(취소)
  • 참조결정조심 2010서2916심판(2011.07.20)출판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디자인 관련 경비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경정)출판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디자인 관련 경비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경정)출판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디자인 관련 경비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경정)
  • 참조결정조심 2010서3070심판(2011.07.26)쟁점외주가공비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 참조결정조심 2012중1855심판(2012.08.27)청구법인이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전산업체에 쟁점시스템 개발용역을 위탁하고 지출한 비용을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1서1754심판(2012.06.12)청구법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용역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한 경우, 그에 따라 지출한 금액을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0서2916심판(2011.07.20)출판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디자인 관련 경비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경정)출판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디자인 관련 경비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경정)출판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디자인 관련 경비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조심2013중3558심판(2013.12.05)연구 전담부서 등을 보유한 법인에게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한 비용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5광3305심판(2018.07.02)쟁점시스템의 위탁개발비용이 조특법 시행령 별표6에 정하고 있는 ERP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에 해당하여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으로 볼 수 없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5서2144심판(2018.07.24)201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한 차세대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한 쟁점위탁비용이 R&D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5서2660심판(2018.06.29)쟁점위탁비용을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 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5서3500심판(2018.06.29)201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한 차세대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한 쟁점위탁비용이 R&D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5서5333심판(2018.06.29)201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한 차세대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한 쟁점위탁비용이 R&D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6서0606심판(2018.08.01)201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한 차세대 전산시스템 개발 등을 위한 쟁점위탁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6서1997심판(2018.06.29)쟁점위탁비용을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 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6서3532심판(2018.07.02)쟁점시스템의 위탁개발비용이 조특법 시행령 별표6에 정하고 있는 ERP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에 해당하여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으로 볼 수 없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6서4173심판(2018.07.09)201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한 차세대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한 쟁점위탁비용이 R&D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7부4146심판(2018.08.03)쟁점시스템의 개발을 위하여 지출한 쟁점위탁개발비용을 조특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6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서3684심판(2018.07.11)쟁점위탁비용이 조특법 제10조 의 R&D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8부0304심판(2018.07.27)쟁점시스템 위탁개발비가 조특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및 별표6 제1호 나목 ①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ERP)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7서4118심판(2018.10.19)쟁점시스템의 개발을 위하여 지출한 쟁점개발비를 조특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6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2018서4368
  • 따른결정조심 2018서4670심판(2018.12.19)쟁점위탁개발비가 조특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및 [별표6] 제1호 나목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ERP)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에 해당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8서4749심판(2018.12.27)쟁점위탁개발비가 조특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및 [별표6] 제1호 나목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ERP)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에 해당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8서2376심판(2019.02.22)쟁점위탁개발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8조 제1항 및[별표6]제1호 나목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ERP)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에 해당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8서4968심판(2019.05.13)쟁점개발비를 조특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6]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서2956심판(2019.12.09)201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한 차세대 전산시스템 개발 등을 위한 쟁점위탁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