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인력개발비의 손금항목을 세액공제 전환하여 경정청구 가능함(경정)
요지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사용분으로 하여 기 신고한 연구인력개발비를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대상으로 전환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0서1645심판(2011.11.30)전기통신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지출한 전산프로그램 위탁개발비가 연구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2서3991심판(2013.07.23)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전사적자원관리 시스템 개발비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1 관련)
  • 따른결정조심 2016부2381심판(2016.12.26)조특법 제63조의2 에 의한 ‘공장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부인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