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등<개정 2000.12.29> ]

①

삭제 <2002.12.30>

②

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품ㆍ소재산업, 자본재산업 및 기술집약적인 산업"이라 함은 각각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품ㆍ소재를 생산하는 산업, 별표 3 및 별표 4의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5.2.19>

③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재료ㆍ제품ㆍ기계장치 또는 공정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생산방법을 탐구하기 위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ㆍ기술정보비 등의 비용으로서 별표 5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④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명세서(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 종료일이후 3년이 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사용명세서를 말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