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전기통신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지출한 전산프로그램 위탁개발비가 연구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금융보험업 외 다른 업종(소비성서비스업은 제외)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출한 전산프로그램 위탁개발비도 구 조특법 제10조에서 규정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서3070심판(2011.07.26)쟁점외주가공비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 참조결정조심 2010서2916심판(2011.07.20)출판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디자인 관련 경비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경정)출판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디자인 관련 경비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경정)출판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디자인 관련 경비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경정)
  • 참조결정국심 2004서2389심판(2005.07.04)인력개발비의 손금항목을 세액공제 전환하여 경정청구 가능함(경정)
  • 참조결정국심2006서1483심판(2007.01.22)공해상에서 어류조업을 위하여 국외사업자로부터 항공기를 임차하고 지급한 대가가 부가가치세법상 대리납부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 참조결정조심 2009서3678심판(2010.09.01)전산시스템을 위탁하여 개발한 경우 당해 개발비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함(취소)
  • 따른결정조심 2012서1708심판(2012.07.18)청구법인이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전산업체에게 쟁점시스템개발용역을 위탁(제3자에게 재위탁한 비용 포함)하고 지출한 비용이 조특법 제10조 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2중1855심판(2012.08.27)청구법인이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전산업체에 쟁점시스템 개발용역을 위탁하고 지출한 비용을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2중1126심판(2012.08.23)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 개발용역을 의뢰하고 지출한 위탁개발비용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2서3132심판(2012.10.26)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경우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를 보유한 수탁법인이 직접 수행한 것과, 수탁법인이 그 중 일부를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게 재위탁한 경우 이를 세액공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3서0134심판(2013.07.23)연구 전담부서 등을 보유한 법인에게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한 비용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3중4187심판(2014.06.02)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 기술개발을 위한 위탁개발비용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0서2916심판(2011.07.20)출판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디자인 관련 경비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경정)출판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디자인 관련 경비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경정)출판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디자인 관련 경비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