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경우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를 보유한 수탁법인이 직접 수행한 것과, 수탁법인이 그 중 일부를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게 재위탁한 경우 이를 세액공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외 12개기관이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직접 수행한 전산개발용역 및 이들로부터 전산시스템 개발용역을 재위탁 받은 기업 중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이 수행한 연구개발용역에 대한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서1645심판(2011.11.30)전기통신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지출한 전산프로그램 위탁개발비가 연구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1서1923심판(2012.06.08)(합동)청구법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의뢰받은 수탁자가 그 용역 중 일부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이「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의 연구및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