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합동)청구법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의뢰받은 수탁자가 그 용역 중 일부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이「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의 연구및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수탁자가 다른 업체에게 재위탁한 연구개발용역비 중 전담부서가 있는 업체에게 재위탁한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으로 보아 해당 사업연도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5서4161심판(2006.06.08)학술연구용역 해당 여부(취소)
  • 참조결정조심 2009서3678심판(2010.09.01)전산시스템을 위탁하여 개발한 경우 당해 개발비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함(취소)
  • 참조결정조심2007중5316심판(2008.05.29)비교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 참조결정조심2010서0891심판(2011.01.25)쟁점주택이 “상속 받은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쟁점주택이 “상속 받은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 따른결정조심 2011서1754심판(2012.06.12)청구법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용역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한 경우, 그에 따라 지출한 금액을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2서0774심판(2012.06.22)연구개발용역을 의뢰받은 수탁자가 그 용역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한 경우, 재위탁비용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2서0627심판(2012.06.22)연구개발용역을 의뢰받은 수탁자가 그 용역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한 경우, 재위탁비용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0서3181심판(2012.06.22)연구개발용역을 의뢰받은 수탁자가 그 용역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한 경우, 재위탁금액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1서3464심판(2012.06.25)청구법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의뢰받은 수탁자가 그 용역 중 일부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1서3503심판(2012.06.25)청구법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의뢰받은 수탁자가 그 용역 중 일부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2서0758심판(2012.06.28)청구법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의뢰받은 수탁자가 그 용역 중 일부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 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1서3593심판(2012.06.28)청구법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의뢰받은 수탁자가 그 용역 중 일부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 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0서1139심판(2012.06.22)수탁자가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제3자에게 위탁한 비용만큼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이라는 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2서0695심판(2012.06.28)연구개발용역을 의뢰받은 수탁자가 그 용역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한 경우, 재위탁비용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2서0197심판(2012.06.28)연구개발용역을 의뢰받은 수탁자가 그 용역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한 경우, 재위탁비용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1서3494심판(2012.06.28)연구개발용역을 의뢰받은 수탁자가 그 용역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한 경우, 재위탁비용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1서3756심판(2012.06.28)청구법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의뢰받은 수탁자가 그 용역 중 일부를 직접 수행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2서1613심판(2012.06.28)쟁점용역시 중 연구전담부서 등록의 요건을 구비한 재위탁업체에게 지급된 금액을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2011서1234심판(2012.06.28)청구법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의뢰받은 수탁자가 그 용역 중 일부를 직접 수행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1서2107심판(2012.06.28)청구법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의뢰받은 수탁자가 그 용역 중 일부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1서1740심판(2012.06.29)청구법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그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고 지급한 비용의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1서2480심판(2012.06.29)청구법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그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고 지급한 비용의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1서3200심판(2012.06.25)수탁자가 위탁받은 연구개발용역의 일부를 연구기관 및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제3자에게 재위탁하고 지급한 비용의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1서1793심판(2012.06.27)청구법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그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고 지급한 비용의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1서1358심판(2012.06.27)청구법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그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고 지급한 비용의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1서0872심판(2012.06.28)청구법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의뢰받은 수탁자가 그 용역 중 일부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 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0서2509심판(2012.06.28)청구법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의뢰받은 수탁자가 그 용역 중 일부를 직접 수행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1서3504심판(2012.06.29)청구법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의뢰받은 수탁자가 그 용역 중 일부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2서0855심판(2012.06.27)기술개발용역 중에서 수탁자가 제3자에게 재위탁한 기술개발용역 관련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이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2서1708심판(2012.07.18)청구법인이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전산업체에게 쟁점시스템개발용역을 위탁(제3자에게 재위탁한 비용 포함)하고 지출한 비용이 조특법 제10조 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2서1277심판(2012.08.13)청구법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의뢰받은 수탁법인이 그 용역 중 일부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재위탁법인이 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금액의 세액공제 대상여부
  • 따른결정조심2012중1433심판(2012.08.14)쟁점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일부이므로 부가세 면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2011서2367심판(2012.08.17)청구법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의뢰받은 수탁자가 그 용역 중 일부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중2919심판(2021.09.14)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검인계약서상 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1서3634심판(2022.03.22)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1서5829심판(2022.09.06)편의점영수증 형태로 발급한 쟁점문서의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 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및 무납부에 대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 유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