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편의점영수증 형태로 발급한 쟁점문서의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 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및 무납부에 대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 유무
요지
청구법인이 편의점영수증 형태로 발급한 쟁점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인 상품권에 해당하고, 그 납세의무자는 업무대행자인 편의점이 아니라 쟁점문서에 대한 책임이 있는 청구법인이므로 쟁점문서에 대한 인지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나, 무납부에 대한 가산세는 면제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서1923심판(2012.06.08)(합동)청구법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의뢰받은 수탁자가 그 용역 중 일부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이「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의 연구및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