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 [ 수입인지의 발행 및 관리 ]

①

수입인지[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행하는 수입인지(이하 "전자수입인지"라 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재정경제부장관이 발행하고 관리한다.(2025.10.01 개정)

②

전자수입인지는 발행 형태 및 과세문서의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2020.06.09 개정)

1.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종이문서에 첨부하는 출력물 형태의 전자수입인지(2009.03.25 개정)

2.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전자문서에 붙이는 전자적 정보형태의 전자수입인지(2009.03.25 개정)

③

수입인지의 종류ㆍ규격 및 모양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4.12.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