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용역시 중 연구전담부서 등록의 요건을 구비한 재위탁업체에게 지급된 금액을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요지
수탁업체가 다른 업체에게 재위탁한 연구개발비 중 전담부서가 있는 업체에게 재위칙한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조세특례제힌법 제10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서1923심판(2012.06.08)(합동)청구법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의뢰받은 수탁자가 그 용역 중 일부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이「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의 연구및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09서3678심판(2010.09.01)전산시스템을 위탁하여 개발한 경우 당해 개발비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함(취소)
  • 따른결정조심 2012서1708심판(2012.07.18)청구법인이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전산업체에게 쟁점시스템개발용역을 위탁(제3자에게 재위탁한 비용 포함)하고 지출한 비용이 조특법 제10조 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2서4264심판(2013.02.19)연구 전담부서 등을 보유한 법인에게 연구개발용역을 재위탁한 비용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중3558심판(2013.12.05)연구 전담부서 등을 보유한 법인에게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한 비용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