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연구 전담부서 등을 보유한 법인에게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한 비용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요지
쟁점위탁용역비는 09년에 지출되어 ERP시스템 개발용역비를 쟁점세액공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10.2.18. 개정 조특령 별표6의 적용대상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에서 전담부서 보유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서3991심판(2013.07.23)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전사적자원관리 시스템 개발비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1 관련)
  • 참조결정조심 2012중1855심판(2012.08.27)청구법인이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전산업체에 쟁점시스템 개발용역을 위탁하고 지출한 비용을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2012서1613심판(2012.06.28)쟁점용역시 중 연구전담부서 등록의 요건을 구비한 재위탁업체에게 지급된 금액을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3중4187심판(2014.06.02)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 기술개발을 위한 위탁개발비용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