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전산업체에 쟁점시스템 개발용역을 위탁하고 지출한 비용을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쟁점시스템 개발용역비 중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 ㈜□□□□□□, ㈜△△△△△△이 직접 수행한 연구개발용역비 및 이들 회사로부터 쟁점시스템 개발용역을 재위탁 받은 기업 중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이 수행한 연구개발용역비를 재조사하여 확인된 금액을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으로 하여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서1645심판(2011.11.30)전기통신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지출한 전산프로그램 위탁개발비가 연구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09서3678심판(2010.09.01)전산시스템을 위탁하여 개발한 경우 당해 개발비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함(취소)
  • 참조결정조심 2011서1923심판(2012.06.08)(합동)청구법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의뢰받은 수탁자가 그 용역 중 일부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이「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의 연구및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2서3991심판(2013.07.23)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전사적자원관리 시스템 개발비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1 관련)
  • 따른결정조심2013중3558심판(2013.12.05)연구 전담부서 등을 보유한 법인에게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한 비용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6서1997심판(2018.06.29)쟁점위탁비용을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 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