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전산업체에게 쟁점시스템개발용역을 위탁(제3자에게 재위탁한 비용 포함)하고 지출한 비용이 조특법 제10조 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지
쟁점비용 중 인건비 ○,○○○백만원의 경우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주장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동 금액을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 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서1645심판(2011.11.30)전기통신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지출한 전산프로그램 위탁개발비가 연구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09서3678심판(2010.09.01)전산시스템을 위탁하여 개발한 경우 당해 개발비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함(취소)
  • 참조결정조심 2011서1923심판(2012.06.08)(합동)청구법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의뢰받은 수탁자가 그 용역 중 일부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이「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의 연구및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2012서1613심판(2012.06.28)쟁점용역시 중 연구전담부서 등록의 요건을 구비한 재위탁업체에게 지급된 금액을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6서1997심판(2018.06.29)쟁점위탁비용을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 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6서0606심판(2018.08.01)201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한 차세대 전산시스템 개발 등을 위한 쟁점위탁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9서2956심판(2019.12.09)201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한 차세대 전산시스템 개발 등을 위한 쟁점위탁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