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한 차세대 전산시스템 개발 등을 위한 쟁점위탁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쟁점차세대시스템이 비록 기존 소프트웨어의 이식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특성에 부합하는 고도의 맞춤제작을 위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고액의 비용을 소요하여 개발된 것이라 하더라도 동 시스템 개발의 주된 목적이 청구법인 내부의 인적.물적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차세대시스템은 ERP 또는 이와 유사한 시스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서1475심판(2014.02.25)재위탁한 연구개발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09서3678심판(2010.09.01)전산시스템을 위탁하여 개발한 경우 당해 개발비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함(취소)
  • 참조결정조심 2012서1708심판(2012.07.18)청구법인이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전산업체에게 쟁점시스템개발용역을 위탁(제3자에게 재위탁한 비용 포함)하고 지출한 비용이 조특법 제10조 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3서3899심판(2013.12.27)쟁점수표가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인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5서5554심판(2018.07.27)201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신보험 전산시스템 개발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2서3991심판(2013.07.23)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전사적자원관리 시스템 개발비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1 관련)
  • 참조결정조심 2013서0134심판(2013.07.23)연구 전담부서 등을 보유한 법인에게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한 비용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4서0614심판(2014.04.16)청구법인이 회원사의 ERP시스템구축과 관련하여 회원사로부터 징수하여 지급한 비용에 대하여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