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지급금의 범위 및 채권회수를 지연한 경우 가지급금 발생 효력
요지
가지급금 등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구상금채권 등과 같은 채권의 성질도 포함하고 지급받아야 할 매매대금을 지연시키는 경우 계약상 의무이행기한 내에 전부 회수된 후 다시 가지급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그 매매대금 등을 회수하여야 할 날에 미회수한 금액은 가지급금 지출액으로 봄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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