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업무무관 가지급금 및 인정이자 계산이 조세법률주의 등에 있어 위헌인지 여부
요지
가지급금의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모법의 위임 범위와 한계를 일탈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부당행위계산 부인 또한 모법인 법인세법의 부당행위 부인에 관한 위임 범위와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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