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1] 법인세법상 지급이자가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의 의미 및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의 회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지연한 경우 이를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납세의무자에게 조리에 의한 경정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세법에 근거하지 아니한 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에 대한 과세관청의 거부회신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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