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수관계자로부터 공사대금 회수 지연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됨
요지
특수관계자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미수금의 회수를 지연하는 행위는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며, 업무와의 관련성에는 관계법인의 도산이 당해 법인의 대외적인 신용도에 영향을 미쳐 간접적으로 경영에 타격을 입힐 수 있는다는 등의 사정은 고려의 대상이 아님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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