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수관계자로부터 공사대금 회수 지연시 업무무관가지급금 에 해당함
요지
특수관계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를 지연한 공사미수금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대상이 되는 가지급금에 해당하고 그 가지급금의 취득, 보유가 차입금에 의존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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