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 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①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②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1항 및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가액의

합계액(총차입금을 한도로 한다)

지급이자 × ────────────────────────

총차입금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차입금 및 자산가액의 합계액은 적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자산은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하며, 제49조제1항의 자산은 취득가액(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되, 동조제3항제3호의 시가초과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2002.12.30>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제외한다. <개정 2000.12.29, 2005.2.19, 2006.12.30>

1.

제6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등이 차입한 다음 각목의 금액

가.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또는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로부터 차입한 금액

다.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라.

「외국인투자촉진법」 또는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화차입금

마.

수신자금

2.

내국법인이 한국은행총재가 정한 규정에 따라 기업구매자금대출에 의하여 차입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