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1]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손급불산입에 관한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의 규정이 조세법률주의, 포괄입법금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범위에 관한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이 모법의 위임한계를 일탈한 것인지 여부(소극) [3]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제2호에 정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범위와 판단 기준 [4] 금전대여자가 특수관계자와 당좌대월이자율 이상의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인정이자계산과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에서 제외되는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 단서의 ‘당좌대월이자율로 약정한 경우’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판단 시기(=금전대여시) [5] 특수관계자 등에게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법인이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의 인정이자계산에 관한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이 모법인구 법인세법 제20조의 위임 범위와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인지 여부(소극)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2005헌바75
  • 참조판례대법원 91누8302판례(1992.11.10)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2002두4068판례(2003.03.11)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2003누147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