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1] 법인세법상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대상이 되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의미 및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매매대금의 회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키는 경우의 법적 평가 [2] 회사가 특수관계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특수관계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게 하고, 약정된 매매대금 지급기일보다 수개월 경과한 후에 비로소 매매대금을 지급받으면서도 지연이자조차 전혀 지급받지 아니한 경우, 매매대금 지연 회수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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