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수표가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인지 여부
요지
상증법 제2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수표는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고, 수표는 현금과 같이 일반적인 거래의 지불수단인 점에서 차이가 없으며, 쟁점수표는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보관 중이다가 상속개시일 후 청구인들의 계좌에 입금된 자기앞수표로서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서2086심판(2011.10.31)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이전에 상속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재산을 사전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6서0606심판(2018.08.01)201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한 차세대 전산시스템 개발 등을 위한 쟁점위탁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9서2956심판(2019.12.09)201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한 차세대 전산시스템 개발 등을 위한 쟁점위탁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