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이전에 상속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재산을 사전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피상속인의 예금이 상속인의 계좌로 예치된 이상 그 예금은 상속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사전증여가 아니라는 입증책임은 상속인에게 있으며,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쟁점재산을 관리·소유하고 있다고만 주장하고 있고, 그에 따른 구체적·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재산이 사전증여된 것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3서3899심판(2013.12.27)쟁점수표가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3중3804심판(2013.12.19)청구인 명의의 쟁점예금이 피상속인의 차명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