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 명의의 쟁점예금이 피상속인의 차명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청구인 본인이 직접 쟁점예금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확인되고, 상속개시 이후 인출된 금액이 청구인들 이외의 상속인들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예금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쟁점오피스텔의 종전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고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됮 않은 점, 처분청이 제시한 현장사진에 비추어 볼 때에 쟁점오피스텔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로써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서2086심판(2011.10.31)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이전에 상속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재산을 사전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0서3293심판(2011.08.12)쟁점주택 양도당시 처(妻) 소유의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고 1세대2주택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쟁점주택 양도당시 처(妻) 소유의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고 1세대2주택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쟁점주택 양도당시 처(妻) 소유의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고 1세대2주택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쟁점주택 양도당시 처(妻) 소유의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고 1세대2주택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쟁점주택 양도당시 처(妻) 소유의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고 1세대2주택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 따른결정조심 2021중1090심판(2021.08.17)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 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서5527심판(2021.12.02)피상속인이 거주주택 외에 쟁점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어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불충족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