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 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요지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인바, 쟁점오피스텔에는 냉장고, 세탁기, 주방시설 등 주거시설이 갖춰져 있고, 쟁점오피스텔에 전입한 임차인은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오피스텔은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된 사용용도 또한 주거용으로 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중3804심판(2013.12.19)청구인 명의의 쟁점예금이 피상속인의 차명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서5527심판(2021.12.02)피상속인이 거주주택 외에 쟁점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어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불충족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