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피상속인이 거주주택 외에 쟁점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어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불충족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오피스텔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로서 주택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청구인들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 2주택인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중3804심판(2013.12.19)청구인 명의의 쟁점예금이 피상속인의 차명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21중1090심판(2021.08.17)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 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