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 [ 동거주택 인정범위(2009.04.23 신설) ]
영 제20조의2제2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1.07.26 개정)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9.04.23 기획재정부령 제74호 부칙 제3조]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2009.04.23 신설)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2009.04.23 신설)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2009.04.2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