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 부칙

2009.04.23 제74호

2009.04.23 제7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동거주택 인정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