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원고가 소유한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이 업무용 시설에 해당함을 전제로 재산세를 납부하였고, 이 사건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한 사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 양도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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