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택 양도당시 처(妻) 소유의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고 1세대2주택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쟁점주택 양도당시 처(妻) 소유의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고 1세대2주택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쟁점주택 양도당시 처(妻) 소유의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고 1세대2주택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쟁점주택 양도당시 처(妻) 소유의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고 1세대2주택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쟁점주택 양도당시 처(妻) 소유의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고 1세대2주택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요지
사실상 용도의 확인이 불분명한 이 건의 경우는 임차인이 “노후 사무실용, 일시적 주거도 하였다”는 회신내용만으로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기 보다는 공부상 기재내용과 같이 주택이 아닌 업무용 건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임사실상 용도의 확인이 불분명한 이 건의 경우는 임차인이 “노후 사무실용, 일시적 주거도 하였다”는 회신내용만으로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기 보다는 공부상 기재내용과 같이 주택이 아닌 업무용 건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임사실상 용도의 확인이 불분명한 이 건의 경우는 임차인이 “노후 사무실용, 일시적 주거도 하였다”는 회신내용만으로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기 보다는 공부상 기재내용과 같이 주택이 아닌 업무용 건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임사실상 용도의 확인이 불분명한 이 건의 경우는 임차인이 “노후 사무실용, 일시적 주거도 하였다”는 회신내용만으로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기 보다는 공부상 기재내용과 같이 주택이 아닌 업무용 건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임사실상 용도의 확인이 불분명한 이 건의 경우는 임차인이 “노후 사무실용, 일시적 주거도 하였다”는 회신내용만으로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기 보다는 공부상 기재내용과 같이 주택이 아닌 업무용 건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3중3804심판(2013.12.19)청구인 명의의 쟁점예금이 피상속인의 차명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5서4710심판(2015.12.31)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고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6중3126심판(2016.11.30)양도주택 양도일 현재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중2539심판(2017.09.11)쟁점오피스텔을 사실상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